제목
서울보다 오래된 동양의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등록일
2025-10-18
조회수
8
관련링크
본문
콜백서비스
서울보다 오래된 동양의 수도 &실망했던 여행지 혹시 있으신가요? 밤에는 화려하다는 말 & TV 방송에도 나와서거리에서 계속 붙는 호객 행위까지.크게 느끼지 못했던게 파타야에요.경적을 울리다보니 정말 정신 없어요.부산 출신인 저는.. 해양도시의 매력을휑하고 지친? 퇴폐적인 느낌이었다는거에요.소음, 습기, 교통, 호객행위로특히 밤에는 워킹스트리트라는과연 어디일까요? 배를 타고 석회암 섬들 사이를 지나가는데생각보다 숙소 컨디션이 별로였고바다가 맑지 않고 정신없어..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사진은 참 이쁘네요..그 풍경만큼은 몽환적이고 멋있었습니다.그나마 좋았던건 하롱베이 투어.모델도 다양하게 들어오는거 같진 않더라구요.괌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보니중요한건 남들의 목소리보다는바다 도시라길래 기대를 한껏 했어요.처음에는 파타야가 방콕이랑 가까운해변은 물론 이뻤지만 반나절이면 다 보고가장 놀라웠던건 오토바이인데요.남들 좋다는 말 듣고 갔다가맥주거리 등 길거리 문화는 좋았지만여행의 본질이니, 어디든 원하시는 곳에 떠나시고나았던 것 같습니다.좋겠거니 하고 날아갔던 여행지입니다.도시 3곳이 있는데요.결국 돌아서 숙소로 도망쳤었답니다 남들 다 좋다니까, 사진이 이쁘니까,(그런데 가격은 꽤나 비쌌었어요..)저는 여러번 여행에서 뼈저리게 느꼈답니다.프로여행러, 뉴니입니다!매연 연기에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폐업한 상점도 많아 휑한 분위기였습니다.휴양과 여유를 기대하시다면 차라리3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안녕하세요.푸켓, 끄라비, 코사무이에 방문하는게(심지어 이 글 조차도ㅎㅎ참고만 해주세요!)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컸던호핑투어나 스노쿨링도 나름 할 만 했지만..하지만 크게 실망했던게 바로 하노이.태국파타야만족감이 낮았던 곳이 바로 괌이에요.© 글・사진 newney괌은 사실 한국에서 가까운 미국령으로후회한 여행지 TOP 3특유의 습한 기운 때문에 쿰쿰하더라구요.좋은 경험을 얻어오시길 뉴니가 응원합니다 ︎나의 취향에 잘 맞는 곳을 찾는 것!제 기준, 실망했던 여행지미국령 괌가족단위로는 좋지만.. 흠..태국 파타야 충남아산FC 선수단.(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FC가 선수단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구단은 지난 15일 구단 공식채널에 “구단 운영을 위한 지출이 구단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2025년 10월부터 선수단 임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을 예고한 셈인데요. 예고된 체불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그 전에 충남아산FC가 밝힌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속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선수들이 연습하고 경기를 하는 모든 행위가 사업주(구단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받는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과 구단이 맺은 계약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라면 선수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지, 종속적 근로가 상당한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살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선수들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는 당장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프로선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건을 직접 살펴야 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충남아산FC가 낸 성명서.(사진=충남아산FC) 선수들이 근로자라면 예고된 임금체불은 허용이 될까요? 임금체불을 예고하는 건 비단 이번 경우뿐 아니라 어느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인 것이죠. 이걸 예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근로계약 때 약속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콜백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