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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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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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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CJ Park’ 한쪽 다리를 절단한 유튜버 박찬종 씨가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장애인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전거를 타다가 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해당 영상 속 박 씨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도 민방위 훈련 소집 대상자로 지정됐다며 “주차공간도 없어 걸어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던 박 씨는 “의족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박 씨는 “장애인 등록할 때 정말 많은 서류에 서명하는데, 자동차세 할인은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하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 하라고 하고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가스에 하라고 한다. 통합 신청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장애인 혜택은 전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만 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민방위에 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장에 도착한 박 씨가 관계자에게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왔다”고 문의하자 해당 관계자는 “장애 등급을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내고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내 다리가 증명서인데 장애인 등록할 땐 뭐 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남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편성 제외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하루”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장애를 얻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도 즐거운 순간일 리 없다. 용기 내서 등록하고 왔는데 나중에 현역 입대, 예비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또 한 번 마음을 뒤흔든다”며 “우리나라 행정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국민의 마음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김무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먹는샘물('생수'의 법률적 표현)의 품질·안전 인증제를 30년 만에 도입한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국내 생수 시장이 열렸지만 여태까지 해당 인증제도가 없었다.환경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물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 방안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생수 시장은 1995년 합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래 계속 성장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생수를 마시고 있었다. 시장 규모도 2018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확장했다.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생수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도를 통해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하며 올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야외에서 보관할 때 덮개를 덮도록 하는 등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2021년 감사원이 서울시 편의점과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1곳(37%)에서 페트병 생수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야외에 노출한 채 보관했다. 국내 페트병 생수 3종과 수입 제품 1종을 여름철 낮 자외선 강도와 50도 정도의 조건에서 최대 한 달간 노출한 뒤 수질 검사를 했더니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이 나왔다.현재 생수 보관 기준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여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보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소비자 우려가 큰 생수 내 미량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 국내 생수뿐만 아니라 수입품도 미세플라스틱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름 20㎛(마이크로미터) 이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지침을 마련한다. 내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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