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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가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 총기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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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4-25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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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 총기 테러 사건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파키스탄으로 흘러 들어가는 인더스강 물줄기를 차단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전면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파키스탄 정부는 현지시각 24일 인도가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거부한다”며 파키스탄에 할당된 지류를 차단하거나 우회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 역량 전반에 걸친 전면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인더스강 조약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양국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인도는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의 흐름을 막지 않습니다.파키스탄은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어 이 물이 끊기면 수력발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개용수가 부족해 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파키스탄은 또 인도 소유 또는 인도 운영 항공사의 자국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제3국을 경유한 무역을 포함해 인도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인도 항공사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때 파키스탄을 우회해야 합니다. 현지 언론은 비행 시간이 약 2시간 늘어나고, 항공기 탑재 중량도 줄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이 밖에도 인도 국민에게 발급되던 남아시아 특별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파키스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인도가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1972년 체결된 심라 협정을 포함한 인도와의 모든 양자 협정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인도와 파키스탄은 세차례 전쟁을 치른 뒤 인도 북서부 휴양지 심라에서 카슈미르 지역의 정전경계선을 기준으로 카슈미르를 분할 통치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양국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지난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발생한 총기 테러 때문입니다. 이 일로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연설을 통해 테러범을 지구 끝까지 추격해 응징하겠다며 “이번 공격을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이 재판부는 계엄 관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군 고위직, 경찰 고위직 등 세 갈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성욱 대령 등 정보사 소속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3차 공판에서는 정 대령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재판부가 계속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며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에 관해선 모두진술 외에는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불법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동원된 것은 정보사의 고유 업무나 성격, 직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재판부가 증인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피고인 측 편의를 봐주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만일 국가 기밀 노출 우려가 크다면 증인 얼굴이나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기밀이 요구되는 증인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