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채용
  • 채용 Q&A

채용 Q&A

제목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6

본문

서울시가 상가의무면적비율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걸리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고 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철폐한 가운데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ttps://xn--lu1bo54ascs5hn5unud.kr/


시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상가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지만,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가 과잉 공급을 막고 주택.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시는 내달 중으로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의무적으로 도입.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민간발전사 29곳과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2025년 기준 14%)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들이 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됐다.


그러나 상가 시설의무비율이 최근의 소비 패턴과 맞지 않아 '공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불거졌다.


시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민간발전사 29곳과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2025년 기준 14%)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들이 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서 신재생.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생 플라스틱의무사용 대상을 내년부터 생수나 음료 제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의무사용비율도 기존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이정미/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민간발전사 29곳과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2025년 기준 14%)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들이 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의무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출 10대 상장사 주식 중 46.


8%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다.


상법 개정안이 결국 ‘배임 소송 남발법’이 될 것이라는.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면 형법에 의한 배임죄로 처벌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