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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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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등록일
2025-08-1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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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사표를 제출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형식은 자진 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였다는 이유에서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한 결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꼼수 퇴사’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회사측과 짜고 자진 퇴사를 했으면서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허위 기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주식회사 F는 2024년 7월 13일 직원 A씨에게 '배송 후 늦장 귀사를 사유로 해고예고기간 이후인 2024년 9월 27일자로 A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즉각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이에 A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이후 회사의 담당 부장은 4일 후인 18일 A씨에게 "일신상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회사에 방문해 작성하고,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마무리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결국 A씨는 회사에 방문해 예정된 해고예고기간 종료일 보다 빠른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이를 바탕으로 A씨는2024년 8월 서울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경영상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실업급여 8일분 52만8000원을 수급했다.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회사와 공모해 허위 퇴사 사유를 기재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퇴사가 실질적으로 해고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 김성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최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아연 생산 공정 및 환경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반복된 환경법 위반과 관리 부실 논란 속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수질오염 우려와 하류 주민 불안이 크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사업장 이전 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전 논의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올해 6월30일까지 이행해야 했지만 1공장은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 2공장은 3만5천617㎡ 중 427㎡(1.2%)만 정화하는 데 그쳤다. 이에 환경부는 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일간의 조업 정지를 예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과 재정화명령도 병행했다. 영풍은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 조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스위치를 꺼놓고 조업하다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까지 두 건이 모두 확정되면 총 20일간 조업이 중단된다. 현재 영풍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절차는 권익위의 공식 판단과도 맞물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오염과 관리 부실을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공식 인정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정밀조사 등 실효적 조치를 권고했다. 봉화군에는 정화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법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며 대기오염물질 9종 배출 기준을 기존보다 1.4~2배 강화하고 폐수는 무방류(ZLD) 시스템을 조건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