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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달 ' 7월 알아둘 점경영난 겪는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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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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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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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달 ' 7월 알아둘 점경영난 겪는 개인사
'부가세의 달 ' 7월 알아둘 점경영난 겪는 개인사업자기한 연장 신청해볼만홈택스·손택스서 이용매출 1억 넘는 일반과세자세율 10%…대상자 540만명세금계산서상 매입액 공제간이과세자는 세율 1.5~4%‘부가가치세의 달’ 7월이 다가왔다. 자영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다음달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일반과세자 500여 만 명 대상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한다.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된 업종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자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484만 명, 2022년 496만 명, 2023년 522만 명, 2024년 543만 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세율 혜택을 받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전액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판매 대금 받지 못해도 부가세 납부해야일부 사업자 중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후 과세기간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가세 신고는 직접 국세청을 찾아갈 필요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 컴퓨터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부가세의 달 ' 7월 알아둘 점경영난 겪는 개인사업자기한 연장 신청해볼만홈택스·손택스서 이용매출 1억 넘는 일반과세자세율 10%…대상자 540만명세금계산서상 매입액 공제간이과세자는 세율 1.5~4%‘부가가치세의 달’ 7월이 다가왔다. 자영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다음달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일반과세자 500여 만 명 대상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한다.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된 업종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자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484만 명, 2022년 496만 명, 2023년 522만 명, 2024년 543만 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세율 혜택을 받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전액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판매 대금 받지 못해도 부가세 납부해야일부 사업자 중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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