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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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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등록일
2025-04-0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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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튿날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 경찰 차벽이 둘러져 있다. 2025.04.05. park7691@newsis.com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다”며 “성폭력 혐의 유무에 대한 명확한 실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4일) SNS에 “가해자의 사망은 형사처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혐의 유무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지만, 장 전 의원 사건은 성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 바,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좌고우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중지했던 사례들을 뒤돌아봐야 한다”며 고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사망과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피해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들로부터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사무규칙과 관련 법령 어디를 보더라도 ‘피의자 사망시 수사 자체를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사무규칙에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사망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 전 의원이 사망했더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과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