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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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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1-25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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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관련.


기준가·공제 한도 모두 올려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 기준월세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그래픽=정서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갈아 탈때 차입자가 직접 상화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의 모습.


[매경DB]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http://xn----wr6e25wba434jlije9af8fhqk5qvxra.kr/


아울러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주택자금 관련 늘어난 연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은 그 동안 낸 ‘이자’만큼 세액공제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세대주라면 보유 주택에 실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거주 형태나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