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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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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 정부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 헌법 수정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14조(객관성) 위반 ③ JTBC <뉴스룸>('25.
18:30) - <'폭동자 사면' 한국서 가능할까?> 리포트에서 재집권하게 된.
-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4조(객관성) 위반 등 총 4건 *제보 및 문의는 아래 메일로 선우.
포고령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국민을 겁박했다.
이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둘이 웃으면서 만지작거렸다는 얘기다.
백성에게 고통만 주고 잔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방통위법제14조4항은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어 "방통위법제14조3항 해석상 기피신청 대상자인 방통위 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처럼.
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의 방통위법제14조제4항에 위반인지에 대해선 "방통위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회피 사유의 존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방통위법제14조제4항은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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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은 제척·기피 제도를 둬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피청구인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의 방통위법제14조제4항 위반 여부(소극) ○ 방통위법제14조제4항은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제척·기피 제도를 두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의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처벌 강도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을 적용받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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