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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매춘 캐릭터가 공중파에…'유해한 콘텐츠'가 불러온 저급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자세상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782

본문

http://v.daum.net/v/20221212150301545?x_trkm=t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다나카상이라는 부캐릭터로 활동 중인 개그맨 김경욱이 출연했다. 다나카는 '일본 호스트바 출신' 콘셉트다.

호스트바는 술 시중을 드는 남자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는 술집. 김경욱의 다나카는 몸을 파는 매춘 남성 캐릭터다. 호스트바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단어로 뜬다. 유해한 콘텐츠라는 이야기다.

일본 매춘 남성 캐릭터인 다나카(김경욱)는 저급한 설정이다. '창남의 희화화'가 결코 높은 수준의 개그가 아니니까. 웃음 포인트는 성(性)이다. 일본말과 비속어를 섞으며 말을 하고 일본 포르노 배우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찍는다. 캐릭터에 충실하게 아버지도 매춘하고 있다며 낄낄대고 웃는다.

저마다 상식의 선이 다르니 일본 매춘남 콘셉트를 소비할 수 있다. 웃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나카를 보고 웃는 사람도,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유튜브는 선택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

트렌드를 쫓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다고 해서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해도 되는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매춘 남성 캐릭터가 과연 웃긴다는 이유로 소비할 콘텐츠인가. 일본 호스트바는 국내에서 친근해져야 할 콘텐츠가 아니다.

아무리 TV와 유튜브의 경계가 없다고 해도 기준과 역할이 있는 법. 유튜브는 격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고급스럽지 않아도 된다. 자극에 익숙해져 정상적이지 않을수록 눈길을 끄니까. MBC는 공영방송이다. 아닌 건 거르고, 의미 있는 걸 방송할 의무가 있는 문화방송.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 편성의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인 방송. TV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특별 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매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다면 더는 존경받기 어렵다. 방송법 1조는 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