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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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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등록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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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나오는 녹조 원인물질 인(P)의 함유량을 상수원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알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1L당 0.3∼0.5㎎인 ‘Ⅱ 지역’과 ‘Ⅲ 지역’내 하루 하수 처리 용량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Ⅰ 지역’시설에 적용되는 1L당 0.2㎎로 낮추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조가 발생했을 당시 낙동강 전경. 연합뉴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전국 수질 관리 중요도를 고려,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Ⅱ 지역과 Ⅲ 지역은 5대강 수계, 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5대강 주변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 속인 함유량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방류수만큼 낮추고자 한다. 인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t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이다.기후부는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4년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KBS 전주]시사기획 창 '사라지거나, 살아남거나' 편이 잠시 뒤인 오늘(28) 밤 10시 KBS 1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됩니다.KBS 전주방송총국이 제작한 이번 보도 특집은, 더 강력해진 지방 소멸 징후 속에 해법으로 제시된 '압축도시(Compact City)'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생존 모델을 모색합니다.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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