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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D-8비자로 체류 중이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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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등록일
2025-05-22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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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D-8비자로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신규 비자 발급과 마찬가지로 투자신고부터 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서류만 갖춰놓고 사업은 안 하면 연장 실패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투자금은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1억 원 이상 송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 또는 법인 명의로 송금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자본 투자 후 경영지금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한 서류 등을 취합하여 출입국에 비자를 신청합니다.1억 원 이상 투자 / 주식 10% 이상 보유 / 대표이사 등록그 다음 스텝은 단 하나, D-8(기업투자) 비자 신청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불허 걱정 없는 전략적 진행을 도와드립니다.대부분의 외국인은 자금만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투자금 송금이 어려운 국가가 의외로 많기에, 1억원 이상의 송금이 필요한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아닌 경우가 종종있습니다.민원21행정사사무소 D-8비자 발급 완료 실제 사례얼마 전 의뢰받은 외국인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1억 원당 1명 정도 임직원 파견이 가능합니다.④법인설립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신고 후에 외화 송금을 위한 투자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현지 직원과 협업 구조가 설명될 것초기 체류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D-8 비자 서류 구성기술기반 창업기본 요건외국인투자신고 이런 분들이 D-8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자금 출처 입증 전략③송금매출 발생 여부연장 심사 때는 ‘실제 경영 활동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21 528호D-8-31억 원 이상 투자 + 공동대표가족의 증여로 인한 자금이라면 증여계약서 + 증여자 소득 증빙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⑤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가① 송금 방식 오류D-8-2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면?① 우선투자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국내 고용 현황도 고려됨이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불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요 내용‘투자 명분’이 아닌, ‘사업 실행 전략’이 중요합니다부동산을 매도하여 형성된 투자금이라면 계약서, 잔금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송금하여야 합니다.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외국인 창업자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D-8-1 (법인투자형)**입니다.오히려, 투자금 송금 방식, 자금 출처 소명, 사업계획서 하나 때문에서울출입국 D-8비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⑥외국인투자기업등록외국인 개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쉐어룸 불가)사업계획서 작성까지 D-8비자 발급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⑦비자신청민원21행정사사무소 D-8비자 연장 완료 실제 사례외국인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후 1~4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입금으로는 부족합니다.외국인투자신고 없이 일반 법인을 설립한다면, 비자발급은 커녕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D-8-1 비자 승인 요건은?급여소득이라면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내역 등의 서류를 D-8 비자란 무엇인가요? D-8 투자비자, 왜 자꾸 거절될까? 실수 많은 핵심 포인트 공개D-8-1추후 영주권(F-5-5)까지 고려하고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분들비자발급 후 9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본인의 해외계좌에서 한국의 투자계좌로 송금을 합니다.자금의 “형성과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D-8 비자는 투자금만 있다고 발급하는 비자가 아닙니다.↓비자유형️비자 거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D-8-1 비자 승인 핵심 포인트만 콕 짚어드립니다.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